생활경제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서 10만원으로

데일리 생활경제 2019. 7.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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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서 10만원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액수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야근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기금으로 지어진 행복기숙사 이용료와 시설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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