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없는 버스·화물차에 과태료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진동·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대상 차량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약 53%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모든 대상 차량이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보다 높은 부동산 값 상승에 ‘투잡불사족’이 뛴다 (0) | 2019.08.10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0) | 2019.08.10 |
빅데이터로 본 가장 사랑받는 외식 메뉴는? (0) | 2019.08.04 |
이틀 동안 7300명이 평균 23만원씩 찾아갔다…‘휴면예금 찾아줌’ 서버 확충 (0) | 2019.08.04 |
종신보험·치매보험, 보험료 낮아지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0) | 2019.08.04 |
“자투리 시간 이용해 부수입 ‘쏠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틈새 알바’ (0) | 2019.08.02 |